2012년 3월 24일 토요일

김희철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법률안들을 살펴보자.

트위터( @wanting_truth )에 올렸던 내용을 묶어서 정리합니다. 

1. 김희철의원을 스터디하는 중입니다. 이거야 원, 팔자에 없는 짓까지 하게 되네요.ㅋ 우선 가시복님 권유를 받아들여 대표발의 법률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8년 재래시장 보호법안을 발의했네요. SSM규제법안입니다. 

2. 2008년 7월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법률개정안 발의했는데 내용은 '재건축조합 간부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철저한 규제, 관리로 건설사와의 유착비리는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역시 개혁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 2008년 8월에 다시 유통법 보강안을 추가합니다. SSM의 개설에 대해 아예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네요. 같은 8월에 영유아 보육법을 대표발의하는데 내용은 영유아들의 급식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있고,위생적이고,안전한급식을 추진.

4. 다시 2008년 8월에 의료법 개정안으로 제약사의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혁입법이네요. 9월에 다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데, 지자체 출마자의 국회의원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혁입법입니다.

5. 2008년 11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신임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외 계층 및 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나눔의 사랑과 봉사활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계층 구성원을 배려하는 복지행정의 공무원상을 확립하는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6. 행정 추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한 개혁입법이네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률들이 약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다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발의. 중소기업보호가 목적.

7. 11월에 도시재정비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혁입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고, 왜 도입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필요할 듯합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제 정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함.

8. 2009년 4월에 '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이정희 유원일과 함께 발의했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슷한 시기에 내놓는데(김희철 발의) 용산참사 대책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인정.

9. 2009년 5월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실종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다시 5월에 '경찰법 개정안'을 내놓는데, 군정청 경찰국 창설일에서 임정경무국 설립일로 기념일 변경.

10.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녹색어머니중앙회 설립 근거 및 운영․교육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교통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을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자상하네요.

11. 2009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데,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긴급한 정비사업 추진 규정이없어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척되지 않는 경우 붕괴의 위험 속에 거주하는 문제 해결이 목적.

12. 그 중간에 기술적인 몇개의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평가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듯하고, 2011년 1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는데 '도시개발사업 시 동절기 등 철거금지 시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권, 생존권 보장 입법.

13. 2011년 2월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는데, 정비구역지정을 지역민들의 과반수 동의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입법입니다. 3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는데 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내진설계 의무화.

14. 다시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는데, 화물운전자들이 이중적인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해 하나를 풀어주는 보호법안입니다.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만경영을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분리.

15. 6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오토바이도 폐차를 의무화. 환경오염 방지등 목적. 중간에 다시 기술적인 몇건이 있고 나서, 10월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스톡옵션의 매각 또는 신탁을 의무화하는 공무원 규제법안 발의.

16.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끝으로 더이상은 대표발의한 법률이 없네요. 위의 법안은 기술적인 내용인 듯하고. 일관되게 사회개혁적 포지션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네요.

17. 김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들을 살펴보고 나서 든 생각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종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김희철은 18대 국회 내내 철저히 사회개혁적 포지션에 서 왔고, 단순히 계파의 뜻이 아니라 자발적 개혁론자였음도 확인할 수 있었죠.

18. 이렇게 볼때 용산참사, 한미FTA, 4대강 관련한 집회 참석등은 그의 강한 정치적 소신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도 합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니 말입니다. 알아보기를 잘 했네요. 꼭 당선하세요.

19. 김희철의원 국회출석률은 93%, 91%, 90%, 98%입니다. 성실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네요. 국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의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정희씨는 50% 수준이었다죠? '성실한 개혁파 의원'이라고 요약하면 딱 맞겠군요. 몰랐네요.

20. 지금까지는 확신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단일화의 피해자, 부정선거의 피해자'라는데에 촛점을 맞춰서 동정적인 입장에서 당선을 빌었다면, 지금부터는 훨씬 더 자신있게 당선을 기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김희철 당선을 기원.

21. 수상경력입니다: 2004 제2회 반부패 청렴대상, 2005 제8회 자치대상, 2005 행정대상, 2008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9 시민일보 선정 의정대상, 2010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2. 2010 건설경제신문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1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2011 대한민국 국토해양발전 공로대상, 2011 건설경제신문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1 민주통합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 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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