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7일 화요일

안철수를 생각한다. 1 - 대한민국헌법 대통령 관련 조항


 올해는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른다. 지난4월 11일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오는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과 새누리당(구한나라당)의 무능력, 각종 추문, 실책등이 국민들을 괴롭혔지만 야당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집권당이 정권심판의 위험을 벗어나 크게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하며 끝났다. 그 이변의 주역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박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통해 차기 대선후보의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대선승리 가능성까지 한층 높여 놓았다. 이로인해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누구를 야권의 맞상대로 세울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바쁘게 시작되고 있다
 그 와중에 안철수 대망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대중들 사이에 인기를 모았고, 이렇게 확보한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26일 치른 서울시장 보선거에서 박원순 현 시장의 당선을 도운 이력까지 쌓아 놓고 기다리던 안철수교수. 야권에 난립하는 여러 후보들중 누구도 박근혜의 카운터 파트너가 되기 어려울거라는 전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안철수라는 정치신인에게 쏠리고 있다. 안철수 개인에 대한 선호도와 평가를 떠나서 최근 몇년사이에 형성되었고, 대선을 8개월 가량 앞둔 지금 더욱 만개하고 있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한국정치와 사회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몇차례에 나눠 그 시도에 동참해 보려고 한다. 
 정기적으로 시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쓰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의성을 고려하면서, 내 시각이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에 도움이 될만하다는 판단이 설때마다 부정기적으로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에 국한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동영, 문재인등 야권 대선 주자군들 가운데 흥미를 끌만한 정치인들 전반에 대해 무언가 말을 할 필요가 생길때마다 써가려고 한다. 대선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한 계속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 진짜 관심은 대선후보가 아니라 대선 자체에 있다. 적임자 고르기.

 본격적으로 안철수를 비롯한 여러 대선후보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과제가 있다. 정치를 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대선과 대선후보를 입에 올려서 씹고, 까불고 하는 동안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고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생산적 논의를 해 볼수조차 없을만큼 절대적 중요성을 가진 문제다. 중요하지만 간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과연 대통령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도 해보지 않는다. 경마중계하듯 하는 여론조사와 그때 그때 이슈가 되는 정치관련 뉴스에 휩쓸려 지지와 반대를 즐기는게 고작이다. 이러저러한 핑계들을 만들어 가면서. 후보들의 자질이나 능력, 대통령으로서의 적합도등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렸다. 
  타성에 젖은 이런식의 사고를 탈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들에 관하여 따지고 들기에 앞서 대통령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정의하고, 제한하고, 보장하는 대통령의 역할, 의무와 책임과 권한등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드시, 알아야 대통령을 잘 고를 수 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 핑계를 찾을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알맞은 사람을 고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987년 10월 29일 9차 개정 헌법이 현재까지 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살펴 볼 헌법상의 대통령관련 조항 역시 이 헌법에 기준을 둔다. 
 헌법 제4장 정부항목 가운데 제1절이 대통령 관련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66조부터 제 85조까지 스무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대통령의 역할, 의무, 책임, 권한에 관한 조항들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와 같은 대통령의 역할, 의무, 책임, 권한을 확보하고 5년 동안 사회 변화를 주도할 인물로 과연 어떤 사람이 적합할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기로 하자. 여론의 동향에 휩쓸리지 말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선동에 들뜨지 말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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